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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화물이 국외 검역 증서를 위조하는 것을 경계하다

2010/6/29 15:31:00 44

검역

  


일전, 황도검사검역국이 압수한 제7차 수입천연고무담배조각이 반송되여 출국되였다.이로써 이 국이 올해 압수한 7차례, 총 587700kg, 화물가치 1581611달러의 식물검역증서를 위조한 천연고무담배 필름은 모두 성공적으로 반송됐다.


황도 검사검역국검무원은 증서를 재심사할 때 상술한 화물이 제공한 식검증서가 모두 영인본이고 증서 위쪽의 표지가 모호하고 거칠며 도장이 모호하고 권락표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7부의 증서가 같은 서명인이지만 손서명필적이 생경하고 앞뒤가 일치하지 않으며 중복된 증서번호가 나타났는데 이는 가짜증으로 의심된다.수취인과 발송인의 연락을 거쳐 위조임을 확인하였다.이 국은 법에 따라 7차례의 화물에 대해"검사검역처리통지서"를 하달하고 세관에 넘겨 반송처리를 실시하였다.


입국 화물의 국외 공식 검역증서 위조가 늘면서 일부 업체는 검역을 거치지 않거나 검역에 불합격한 화물을 불법 경로를 통해 국내로 수입하려 하고 있다.상술한 문제에 대하여 검증하다.검역부문은 광범한 수입기업에 다음과 같이 주의를 주었다. 검사검역기구가 국외에서 발급한 관련 검역증서에 대한 규정과 요구를 숙지하고 파악하여 국외공급업체가 엄격히 우리 나라의 요구에 따라 국외공식주관기구가 제때에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검역증서를 발급하도록 독촉한다.위험방비의식을 한층 더 강화한다. 특히 첫 수입화물, 첫 계약고객에 대해서는 대외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배상조항을 명기하고 화물에 도착하기전에 화물전액을 지불하는것을 될수록 피해야 한다.국외 공식 증서에 대한 감별 능력을 강화하고, 처음 수입한 국가 또는 증서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외에서 증서를 발급하거나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현지 검사 검역 기구에 가서 자문과 확인을 진행하고, 관련 정보를 미리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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